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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하원 “증오 콘텐츠 24시간 이내 삭제, 플랫폼에 강제”

프랑스 하원이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 내 증오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걸 플랫폼에 강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반사회적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법 위반으로 매번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사회적 내용이란 뭘 말할까. 기본적으론 오프라인 세계에서 위반 행위나 범죄로 간주하는 건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반시회적 콘텐츠로 간주된다. 살인 예고나 차별, 홀로코스트 부정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분야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콘텐츠나 아동물에 대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1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한다. 온라인 증오 콘텐츠가 지나치게 많은 반면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검열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다. 기업은 벌금이 부과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콘텐츠는 제거될 수 있다.

기본적으론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부는 이들이 적절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은행에 대한 규제기관 감시와 같은 것이다. 은행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운영을 감사한다.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

벌금은 수준마다 다르다. 처음에는 수십만 유로지만 중대한 사한이라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 중 4%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CSA(Superior Council of the Audiovisual)가 이런 안건을 담당하는 규제처다. 독인은 이미 비슷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수준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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