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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법에 의한 보호 대상 아니다”

미국 법률 중 하나인 CFAA(Computer Fraud and Abuse Act)는 1986년 군사·금융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지금도 미국 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법률인 것. 이런 CFAA가 적용되는 정보는 공개된 정보는 법률 범위를 벗어나 있다며 미국 9순회 항소법원이 인정했다.

CFAA의 법적 해석은 지금까지도 재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자동 추출하는 웹 스크래핑을 둘러싸고 지난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인 링크드인과 데이터 분석 기업 하이큐랩(hiQ Labs)간 소송이 일어난 바 있다. 1심에선 하이큐 측이 승소를 했다. 링크드인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여기에서도 하이큐 측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항소법원은 판결 당시 CFAA 적용 범위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2020년에 들어 CFAA는 해킹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인 정보를 빼내는 걸 규제하는 법률이며 인증을 거쳐야 볼 수 있는 정보에만 적용된다는 하급 법원 의견에 동의한 것.

또 하급 법원에서 언급된 하이큐 스크래핑 행위를 링크드인이 방해하는 걸 금지하는 판결에도 동의한 것으로 이 판결은 공개 정보 취급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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